특고·프리랜서 50만원 지원금 45.5만명 지급…98% 완료
대상자 46만3859명 중 45만5600명 지급 완료
계좌정보 불일치 등 8259건, 10월초 지급키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부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5만5600명에 2차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전체 지급 대상인 46만3859명 대비 98.2% 수준으로 총 지급액은 2278억원이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8259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2차 지원금은 지난 6~7월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149만명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1차 지원금 수급자 50만여명이 대상이었으나 고용부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 공공 일자리 참여자 등을 제외한 총 46만3859명을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고용부는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추석 전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8259명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는 10월 중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20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경우 다음달 19~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2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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