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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 대사관서 또 성추행…징계 없이 퇴사로 끝나

등록 2020.10.07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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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한국인 행정직원, 현지인 메이트 성추행

대사, 사건 인지 후 본부에 보고 없이 사표로 종료

이태규 의원 "강경화 성비위 무관용 원칙 무색"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서 또 성추행…징계 없이 퇴사로 끝나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소속 일반직 행정직원이 지난 8월 현지인을 성추행했지만 징계 절차 없이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A씨는 지난 8월 대사관 현지인 숙소 메이드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 제3자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그만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는 대사관 내 성고충담당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했고, 성고충담당관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외교부 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 A씨는 징계 없이 지난 9월9일 자진 퇴사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이 공관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관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각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A씨 퇴직 후 퇴직 사실만 본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태규 의원실이 전했다.

이태규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이 현지 국민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수이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이 대사의 조치는 성비위 사건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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