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유죄로 뒤집혔다…결정타는 '휴대폰비 174만원'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최모씨에게 받은 휴대전화 대납비 인정돼
11년 5월까지 받아 10년 공소시효 안지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1심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차관이 대납받은 휴대전화 요금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윤씨 지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역시 부정 청탁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 판단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항소심은 이 중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최씨에게 받은 뇌물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4700여만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며 이유 면소 판결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추석과 2010년 설날에 각 상품권 100만원씩 수수한 것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 중 항소심은 상품권 수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 대납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최씨 모두 알선 사안에 대해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항소심 판단을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이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가 된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한 시점이 2019년 6월4일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르면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74만원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이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직무관련성'과 인정된다며 뇌물로 판단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던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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