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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침묵…측근들 속속 자택 집결

등록 2020.10.29 1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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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취재진 50여명 몰려

"대국민 사과하라" 1인 시위…자택진입 시도도

류우익 전 통일부장관 등 측근들은 속속 도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저 앞이 삼엄하다. 2020.10.2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자택 앞이 삼엄하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한 29일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경찰과 경호원들이 배치되며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자택 안에서 대기하면서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오 전 의원이 오전 11시께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강훈 변호사도 같은 시각에 이 전 의원과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15분께 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장을 역임하기도 한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도착했다.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택으로 속속 모이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취재진 약 50여명이 모였고,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폴리스 라인을 쳤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인 29일 류우익 전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29일 류우익 전 통일부장관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확정 판결이 나온 후 "이 전 대통령은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는 1인 시위도 진행됐다. '동해일출선봉대'라는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집회 신고를 한 남성은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쳤다.

그는 "어서 나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며 자택 문을 두드리고 자택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두고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남성은 자택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현수막을 설치했다. 구청은 차량에 불법주차 과태료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집회를 시작한 이 남성은 4시간 이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목격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인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문을 두드리자 경호병력들이 제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문을 두드리자 경호병력들이 제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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