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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검사장 친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 참고인 조사

등록 2020.10.30 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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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 소개하고 사건 관여 의혹

동부지검,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추미애 장관, 윤우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해

윤대진 검사장 친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 참고인 조사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넉달전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 중국 수입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친척 A씨와 B씨는 법률 문제가 생겨 윤 전 세무장을 찾아가 검사장 출신 C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C변호사를 소개한 뒤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A씨와 B씨간 분쟁이 생겼고 검찰 고소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올 6월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에서 조사하다 재배당돼 6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만 불기소처분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윤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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