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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시가 9억은 시가 12~13억, 중저가로 보기 어려워"

등록 2020.11.03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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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재산세 인하' 관련 브리핑

재산세율 인하 기준 '6억원 설정' 배경 등 설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 수준까지 현실화 되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된다. 2020.1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 수준까지 현실화 되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된다. 2020.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향후 8~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따른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유형별로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재산세율 인하 기준을 놓고 9억원과 6억원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 6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제1차적인 목표다. 9억원도 검토는 됐었지만 공시지가 9억원이 갖는 시가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인 중저가 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6억원으로 기준을 잡게 됐다."

-공시가격을 전체적으로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데 전세시장이나 매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것은 현재 현실화율이 주택 가격대별이라든지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에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인하를 3년간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시적인 기한을 둔 이유가 궁금하다.

"(박재민) 조세감면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다. 3년 시행을 하고 3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계속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잡은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낮출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 90%로 최종 결정된 데는 어떤 부분이 고려된 것인가. 

"(김흥진) 공청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됐었다. 80% 안도 있었고 90% 안도 있었고 100% 안도 있었다.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다. 공청회를 할 때 80%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100% 이야기는 조금 있었고 대부분이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90% 수준이 적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3년 동안 중저가 주택은 거의 현실화가 안 되는데 재산세는 3년 동안 인하하기로 했다. 재산세만 깎아주는 게 아닌가.

"(김흥진)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의 차이가 많이 있다. 평균 현실화율이 68% 정도 되지만 일부 주택에 따라서는 현실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주택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초기 3년간은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한다. 현실화 증가폭이 큰 주택유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게 됐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배경이 뭔가. 

"(박재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 9억원이 갖는 시가가 12~13억원 정도 된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서민주거안정 지원 취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6억원으로 결정이 됐다."

-3년 뒤에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3년 뒤에는 재산세 인하가 폐지될 수 있다는 뜻인가.

"(박재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조세특례감면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년 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 진행상황 등을 보면서 그때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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