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억 아파트 3년 뒤 재산세 68→56만원…고가는 '폭탄'
8~15년 걸쳐 부동산 공시가 90%로 상향
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인하
시세 20억 아파트 재산세 298→342만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 수준까지 현실화 되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된다. 2020.11.03. [email protected]
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보유세 추정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세 8억원(공시가 6억원 이하)짜리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68만8000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재산세는 73만1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실제로 2023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56만1000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의 시세 6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짜리 아파트도 올해 기준 41만9000원인 재산세가 2023년 45만2000원으로 늘어나지만 재산세 인하 방침에 따라 32만5000원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시세 15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상)짜리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올해 기준 보유세는 243만7000원(재산세 194만8000원+종부세 48만9000원)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3년에는 408만4000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돼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은 보유세 등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10~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을 9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내년부터 3년간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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