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땐 1회용품 규제…1.5단계부터 단계적 허용
거리두기 단계별로 지자체 적용…12월1일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탁자에 커피가 놓여 있다. 이번 조치로 밤 9시 이후 매장영업을 할 수 없었던 음식점과 영업시간 내내 매장 좌석을 이용할 수 없었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환경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2월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지역 유행 단계에서 전국 유행 단계에 접어드는 거리 두기 1.5~2.5단계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3단계부턴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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