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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현 객사 전패’ 제주도 유형문화재 됐다

등록 2020.11.25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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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현 객사 전패

정의현 객사 전패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제주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패(殿牌)인 ‘정의현 객사 전패’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 고시한다. 

전패는 객사(客舍)에 왕의 초상을 대신해 봉안한 ‘전(殿)’자가 새겨진 목패다. 

 정의현 객사 전패는 '제주계록', '탐라기년' 등의 사료에 1847년(헌종 13) 3월 도난당하는 변고가 일어나자 같은해 6월 임금의 윤허를 받아 지금의 전패를 새로 제작해 봉안했으며 옛 전패는 객사 후원에 묻었다는 기록이 있다. 

정의현 객사 전패는 희소성과 동시에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이전·보전 내력 등의 역사적 사실이 온전히 전해져 당시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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