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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교육환경과 저작권 쟁점…'한국-필리핀 포럼'

등록 2020.11.26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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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0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포스터. 2020.11.26.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포스터. 2020.11.26.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020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양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해 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개소했다. 2014년 문체부와 필리핀의 지식재산청 간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해 '비대면 교육 환경과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연구위원과 필리핀 마크 로버트 다이 변호사가 각 국가의 '비대면 교육 현황과 저작권 쟁점'을, ▲숙명여대 법학과 문선영 교수와 필리핀 통상산업부 앨런 비 겝티 차관보가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교육과 저작권의 과제'를 발표한다. 이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온라인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교육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유네스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세계 193개국에서 학생 약 16억 명이 휴교령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지만 이와 관련해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문체부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담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필리핀도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전자책 또는 디지털 방식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의 전자화 허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지원 누리집(포털)을 개설하고, 해당 교육자료에 대한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비대면 교육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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