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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10일 개최" 최종 통보…헌재가 변수 될수도(종합)

등록 2020.12.07 16:39:35수정 2020.12.07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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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통보

尹, 秋 징계청구 16일 만에 징계위 판단 받아

헌재, 징계위 전 尹 가처분 인용땐 절차 중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예정대로 사흘 뒤 진행하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비위 의혹을 제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이후 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 연기신청 등을 받아들여 두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법무부가 10일 징계위 개최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윤 총장이 추 장관 징계 청구 16일 만에 징계위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징계 위원들은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징계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집행권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위가 한 차례 회의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직접 징계위에 참석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5조2항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도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징계위 개최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징계위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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