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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선별진료소 검사비…PCR 무료·신속항원 8천원·타액 미정(종합)

등록 2020.12.11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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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건보 일부 적용…본인부담금 8000원

타액 PCR검사 비용 책정 중…건강보험 적용은 안돼

비수도권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4주→2주 단축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청 외부에 설치된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 진료소에서 청사 근무자 1천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전날 부평구청 청사 1층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확진되자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1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2020.12.11.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청 외부에 설치된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 진료소에서 청사 근무자 1천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전날 부평구청 청사 1층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확진되자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1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확대하면서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검사법의 가격은 각각 다르다.

표준안으로 권고되는 비인두(코 뒤쪽) 도말 검체를 활용한 유전자 증폭 PCR검사의 경우 무료, 신속 항원검사는 자부담 8000원이며 타액을 활용한 PCR검사는 아직 검사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PCR검사의 건강보험 수가는 전문의 가산과 진단검사 질가산 등을 포함해 7만3880원~8만2200원이다. 현재 코로나19 PCR검사는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각각 1회씩 총 2회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1회 검사 비용이 약 16만원 정도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어서 실제 수검자가 내야 하는 자부담 비용은 없다.

신속 항원검사는 검사를 받는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다르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 50%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약 8000원이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되면 검사를 받는 사람이 1만6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타액을 활용한 PCR검사는 아직 검사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PCR검사는 검체 채취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타액 PCR검사는 검체 채취방법이 다를 뿐 그 외 검사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면서도 "다만 검사방법의 신뢰도, 상대적 난이도를 고려해 별도의 가격 책정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본은 "타액 PCR검사가 정식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고 14부터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사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설명을 종합하면 침 등을 활용한 타액 PCR검사는 아직 검사비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비용을 내야 한다.

14일부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희망자는 현재와 같은 비인두도말 PCR검사의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타액 PCR검사와 신속 항원검사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

14일부터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기존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확대한다.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했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별진료소에서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에 상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2주, 비수도권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비수도권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돼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해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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