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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럼]윤관석 "공정경제 3법, 혁신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

등록 2020.12.18 10:57:00수정 2020.12.18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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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서 개정 취지 강조

기울어진 운동장, 평탄화…"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경영 활동 위축 우려에 "기업규제법 아냐" 재계 설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평가받던 우리 시장경제를 보다 공정하게 바꿔서 혁신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 공정거래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 동영상 축사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독과점폐해가 늘어나고 시장경제질서가 혼탁해져서 국민경제 전체에 비효율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무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또 법사위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켰다"면서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계가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 규제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례로 벤처지주에서 설립요건 완화를 비롯해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나마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면서 "또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경영계와의 여러 소통 과정에서 간곡하게 요청해왔던 전속고발건 폐지 문제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법제 정비가 일단락된 만큼 이를 토대로 행정당국이 어떻게 규제정책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시기에 마침 공정거래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오늘 공정거래포럼이 열리는 것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형기 뉴시스 사장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와 우리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오늘 토론회가 많은 소중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도 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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