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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왜 입건도 안했나"…국민의힘, 경찰청 항의 방문

등록 2020.12.21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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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경찰청 방문

"권력자 무죄 판단, 신뢰 하락"

"경찰 시험대…법 적용 잘못해"

"일반 시민이라면 종결 했겠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가운데)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박완수 간사, 서범수 의원. 2020.12.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가운데)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박완수 간사, 서범수 의원.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서범수, 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이 차관 사건과 관련, "내사 종결 경위를 알아보고 어떤 근거에서 처분했는지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력 주변에 있는 이들, 특히 정부 권력자라고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권 강화와 관련한 여러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예정인데,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으려 노력해야 함에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처리를 한 것은 명백하게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의적이라면 엄격한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지난 1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지난 1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아울러 서 의원은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라며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이 정도에서 종결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자고 있던 이 차관을 깨웠는데 이후 욕설과 멱살잡이가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 차관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경찰관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폭행으로 보고 입건 없이 내사 종결 처리,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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