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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증거수집" 반격 노렸던 정경심…안통했다, 왜?

등록 2020.12.23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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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1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맞다" 판단해

검찰 시연 영향 줘…증거능력도 인정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총 15개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된 것은 총 7개 혐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사문서 위조' 혐의는 정 교수가 딸 조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아들의 상장을 이용,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위 표창장 위조가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 도중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범행 시간·장소·공범 등을 일부 고쳐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해 12월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를 한 사건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9월 처음 기소했던 공소사실은 그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는 딸 조씨가 지난 2012년 9월께 동양대로부터 애초에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 6월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표창장 역시 위조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 및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는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검찰이 위조 시점으로 의심하는 2013년 6월보다 이전인 같은해 3월 조씨가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딸 조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의 진술, 조씨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는 대화가 있긴 했으나 실제 발급여부는 모른다던 동료 교수들의 진술, 2012년부터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했지만 최우수 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은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영향을 줬다.

이어 재판부는 동양대의 다른 상장이나 수료증과는 달리 조씨의 표창장에만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돼있다는 점, 발급일이 실제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2기 수료일과 다르다는 점, 그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방식 등도 다른 상장 및 수료증들과는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직원 박모씨와 통화하며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창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라고 보고, 통화 당시 표창장을 확인하고도 그 원본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표창장 사진파일을 분실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법정에서 출력 시연까지 하며 강조했던 '총장 직인파일.jpg'이 정 교수 아들의 최우수상 스캔파일에서 캡처된 것이 맞다고 봤다. 이 사건 표창장의 직인 부분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과는 그 크기가 다르다며 위조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 6월 당시 강사휴게실 PC 1호의 사용내역을 보면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 이틀 전에 일련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PC에서 발견된 '(양식)상장[1].pdf' 파일도 상장번호와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과 총장 직인이 이 사건 위조 표창장과 일치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일부를 추출해 파일 하단에 삽입한 점을 보면 정 교수가 직인 파일을 오려붙일 만한 컴퓨터 사용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각 표창장 사본 중 하단 총장 직인 부분이 별도로 작성됐다고 인정했다. 또 "PDF파일은 여백을 조정할 수 없다"던 정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법정에서 시연한 출력본을 보면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여분의 상장용지가 어학교육원 사무실 캐비닛에 있다는 사실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9월 첫 공소가 제기된 후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이 임의제출된 것을 두고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김모씨가 그 보관자로 이를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포렌식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김씨에게 즉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절차적 하자가 맞지만 "이로 인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건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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