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에 '특수서비스' 예외 도입…자율주행 등 5G 활로 열렸다
내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일정 요건에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과기부 "원칙 명확화하고 글로벌 추세 부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ISP), 콘텐츠사업자(CP)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해 통신사가 접속 속도나 이용료에서 콘텐츠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 등을 통해 예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예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예외 서비스를 허용하면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부는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①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②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③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망 중립성 원칙을 기계적으로 유지할 경우 5G 혁신 서비스 개발이 지체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그렇다고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경우 콘텐츠 기업이 통신사로부터 과도한 망 비용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특수서비스' 개념이라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특수서비스 제공 조건도 구체화했다. 통신사업자가 ①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②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③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를 위해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 현황과 품질 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령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종합 평가했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EU은 지난해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미국은 2017년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으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2015년 규정된 망 중립성 원칙을 재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철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원칙의 불확실성 때문에 5G 신규 융합서비스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문제를 이번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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