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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허가신청에 9%대 급등

등록 2020.12.29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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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울=뉴시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이승주 기자 = 셀트리온(068270)이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9%대 급등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3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 거래일(33만3500원) 대비 9.31%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48조3292억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시총 순위는 코스피 6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주 960㎎(성분명 레그단비맙, 코드명 CT-P59)'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 치료제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선별채취한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한 뒤 세포 배양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생산된다.

셀트리온은 식약처에서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받은 다국가 임상시험 중 2상을 완료하고 허가를 신청했다. 3상은 이번 신청과는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으로 심사하는 주요 자료는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전담심사팀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조만간 국제학회에서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임상 3상도 조속히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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