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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기업에 가혹한 징벌…공포스러운 법안"

등록 2020.12.29 17:17:16수정 2020.12.29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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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020.11.1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지킬 수 없는 것에 가혹한 징벌을 가하는 공포스러운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29일 중대재해법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정부검토(안)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안전담당 이사에게 주어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범위를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등'으로 다소 구체화했으나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만전을 기하라는 수준의 의무가 주어지고,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 이현령 비현령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법안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원청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혁으로 상한선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조항과 연결해 바로 처벌과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돼 사고발생 시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2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대상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법안은 제정법일 뿐 아니라 CEO와 안전담당이사, 원청을 특정해 과한 징벌을 부과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헌법과 형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검토·추진돼야 한다"며 "산안법 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가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선진산업국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낮기 때문에 처벌강화보다는 미흡한 수준인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제정 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 ▲기업 개별사정과 CEO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산업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고 실행가능한 수준에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때 면책 ▲형벌 하한선 삭제 및 일정 수준의 상한선만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 ▲시행시기 최소 2년 간 유예 등을 건의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이 법이 갖고 있는 경영계에 대한 압박감과 공포감을 잘 헤아려 합리적이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가능하도록 하면서 헌법과 형법에 부합하도록 법안이 제정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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