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소·고발·진정' 이젠 경찰이 도맡는다…달라진 절차는?

등록 2021.01.02 05:01:00수정 2021.01.02 05:3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부분 고소·고발, 경찰에…비대면 활성

피해자는 지원 안내…대화 기회도 제공

입건 적절성 판단…내사·공람종결 가능

수사 1개월 마다 통지…조사 전엔 협의

심야조사 원칙 금지…최대 12시간 제한

매 2시간 10분 휴식…조사 중 메모 가능

변호인 동석, 단순면담도…약자 특례 등

불송치 이의신청 시 사건 검찰로 송치

'고소·고발·진정' 이젠 경찰이 도맡는다…달라진 절차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올해부터 경찰 단계 수사의 무게감이 커졌다. 1차적 수사 종결이 가능해진 가운데 경찰은 인권, 방어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 관련 초기 혼선, 깜깜이 수사 우려도 적지 않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편 수사 체계에서 경찰은 1차적, 일반적 수사기관 역할을 한다. 경찰은 대부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불송치하는 종결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경찰은 내·외부 통제를 통한 전문, 책임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수사 관련 절차적 부담은 줄고 피해 회복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개편 체계에서 대부분 고소, 고발, 진정은 경찰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직접수사(직수) 범위가 아닌 사건들은 경찰로 이송 처리되는 까닭이다.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찰 대상 제보, 신고 등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사이버 관련 사건의 경우, 비대면 제도 활용 폭이 넓다. 다수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병합 조사를 통해 출석 참고인을 줄이고, 비대면 방식의 제보도 가능해졌다.

피해자라면 초기부터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괄한다. 신청과 동의를 통한 대화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피·가해자 분리 수사도 고려된다.

고소, 고발, 진정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적절성을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내사를 통해서는 입건, 내사종결, 이송, 공람종결 결정이 가능하다.

서면 접수한 진정·탄원·투서 등 신고가 3회 이상 반복되고, 2회 이상 동일 처리 내용이면 공람종결 결정이 이뤄진다. 무기명·가명,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 완결된 사건·재판 불복 내용, 민사·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도 공람종결 대상이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가 원칙이다. 병합이 필요하거나 수사관·사건 관계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등에는 특정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장 검거, 당일 발생 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은 무작위에서 제외된다.

불입건 결정이 있으면 7일 내 피혐의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뤄진다.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원하는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된다. 피혐의자는 불입건 종류 중 내사종결 결정 통지만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가 고소, 고발 요건을 갖췄으면 수사가 진행된다.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7일 내 고소·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뤄진다.

조사는 출석요구를 통해 진행된다. 경찰은 사생활 보호, 생업 지장이 없도록 출석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는 서면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전화·문자로도 이뤄질 수 있다.
'고소·고발·진정' 이젠 경찰이 도맡는다…달라진 절차는?

임의동행 요구를 받는다면 거부 관련 고지, 체포·구속 대상이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 조사는 제한되는데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전,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엔 가능하다.

반말 등 강압적 조사는 지양된다. 전체 조사 시간은 대기·휴식·식사 등을 합해 12시간을, 식사·휴식·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식은 2시간에 10분 이상 주어져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 피해자·참고인 등은 '메모장'을 받아 필요한 기록을 할 수 있다. 영상녹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진술녹음제를 이용할 수 있다. 진술조서를 조사 당일 열람·복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호인은 옆자리에 앉거나 간단한 기록 목적의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단순면담이라도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며, 신문 과정과 이후에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장애인, 피해자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관련자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이 소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검찰 송치가 결정된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나뉜다.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 고발인의 무고 혐의 판단이 따른다. 소재불명 등은 수사중지 결정이 취해진다.

경찰 결정은 '경찰 사건심사시민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다. 내부의 심사 관련 담당자들이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결과는 별도 요청 방법이 없으면 7일 내 서면으로 통지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불송치 결정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내사·진정에 관해서는 심의 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해 재정신청이 이뤄진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검찰 판단이 이뤄진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 상급관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