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韓, '中 구금' 탈북자 안전확보 나서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9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일행의 안전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30일 RF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 측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은 지금도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더욱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에서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송환 조치 중단과 접촉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최근 공개됐다.
퀸타나 보고관은 아직 중국 정부의 답장을 보지 못했으며 현재 구금 중인 탈북자 일행의 상황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중국은 '강제 송환 금지원칙'으로도 알려진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는 유엔의 일원이기 때문에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은 그 누구도 다시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관인 야스민 아슈라프는 RFA에 '서한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유엔 특별 절차 규정상 회원국 정부에 보내진 모든 서한은 발송 시점부터 60일 동안 기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국에 답변할 시간을 주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한편,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일행의 신변에 대한 입장, 그들의 상황과 향후 처리, 지원계획을 묻는 RFA의 논평 요청에 주미 중국대사관과 주미 한국대사관, 미 국무부 측은 30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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