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보호외국인 7일씩 2번 격리...PCR검사도 2번 진행
변이 바이러스 확산…'외국인보호소 사각지대' 우려
임시보호실서 7일 격리…PCR검사 후 보호소로 이송
보호소서도 7일 격리 후 음성 확인때 일반보호실로
단속은 최소화해 조속한 본국 송환…과밀해소 차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1.10. [email protecte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확진자 응시 허용에 따른 교원임용시험(2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내놨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보호 외국인은 임시보호실에 7일간 격리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와 2차 PCR검사를 한 뒤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보호실로 이동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보호외국인의 경우)전국 18개 외국인보호소의 외국인에 대해서 지난 4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며 "직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실시된 직원 전수 검사 결과 79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조속한 본국 송환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 노약자, 단순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실시 중이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도 시설에 보호하기보다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손 반장은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상시적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해외유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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