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국 18개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1065명 전원 음성

등록 2021.01.10 17:38:02수정 2021.01.10 17:4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 18개 외국인보호시설 검사

보호시설 내 근무자도 전수검사

신규 입소시 7일간 격리 및 검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전수조사가 예정된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01.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전수조사가 예정된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 중인 외국인 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난 6일부터는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보호시설 근무자 907명 중 79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0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외국인 100명 이상을 보호 중인 화성·청주·여수·인천 사무소 근무자들은 모두 음성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보호 외국인에게 1인당 주 2매씩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했다. 지난 5일부터는 1인당 주 3매로 확대 지급하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보호 외국인들에게 마스크 상시착용을 지시했고, 12월부터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7일간 격리보호 및 PCR 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2차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해오고 있으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대거 석방할 경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