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공시가 없는데 허위공시?...투자자들 `어리둥절'
에이치엘비, 종속회사 공시의무 없어
공시 아닌 보도자료가 판단 기준 될듯...'성공' 표현 적절한지 '쟁점'
1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지난해 말 '허위 공시'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를 받았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의 임상 3상 결과가 실패에 가까웠지만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회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11월께 자조심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019년 6월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 신청을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는 3개월 후인 9월 종속회사인 엘리바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며 임상 3상 성공을 전했다.
이와 관련 에이치엘비가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뉴시스 확인 결과 당시 관련 공시는 없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바이오기업은 임상 성공 확률이 낮아 중간단계를 두고 '임상 성공'이라고 공시하는 것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약 개발의 성패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규제기관이 시판을 허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중간단계인 임상시험 결과를 ‘임상시험 성공’으로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에이치엘비가 발표한 내용은 엘리바 임상 결과이므로 종속회사 공시 의무와 공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시점은 지난해 2월로 허위 공시 혐의 시점인 2019년 9월 이후이다.
결국 보도자료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엘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9월29일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를 가지고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를 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부 의견도 개진된다. 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로 조치할 땐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IR 실무 단계에서 표현이 적용된 것인지 불분명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며 "일부 회사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임상 결과라는 것은 항상 애매하고 외부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회사가 성공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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