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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협정 타결…한국 근로자 고용 안정 최우선"

등록 2021.03.10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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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최종 타결 발표

"협정 공백시 전년 수준 인건비 지급 규정 명문화"

"국방비 증가율, 재정 능력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0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2021.03.10.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0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2021.03.10.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0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화상 브리핑을 통해 지난 3~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11차 SMA를 최종 타결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우선 근로자 인건비의 75% 이상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 인건비 배정 비율은 기존 75%에서 87%로 확대됐고 이 중 85%까지는 노력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화 규정을 명문화했다"면서 "이로써 이번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근로자)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로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받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정 공백 상황에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 타결에 실패했고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 직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급휴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후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위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 왔다.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1.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1.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정은 2020년~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지난해 방위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3.9%(국방비 상승률 7.4%+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 상승한 1조1833억원이다. 한·미는 앞으로 매년 총액 인상율에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 대사는 이와 관련,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냈단 것"을 이번 협상의 의의라고 언급하면서 "역대 최장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특히 미측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강하게 주장했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했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 냈다. 1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되도록 했다"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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