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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숨진 3살 여아 친모 구속영장 심사…"난 아니다" 부인

등록 2021.03.11 14:10:31수정 2021.03.11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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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는 제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아이의 친 어머니로 밝혀진 A(49)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지금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난 아니다. 절대 아니다"를 외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영장 심사를 받은 A씨는 심사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숨진 3살 여아는 제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이 낳은 아이 행방을 묻는 질문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구미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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