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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면 딸이 낳은 아이 행방은?

등록 2021.03.11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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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 사망 '외할머니 등장'에 의문 확산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

비슷한 시기에 친정엄마와 딸 임신과 출산

외할머니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아" 주장

구속된 20대 친모, 아이 바꿔치기 모른 듯

경찰, 외할머니 내연남 신병 확보 유전자 감식 중

한 아이 행방 및 바꿔치기 경위 등 밝혀져야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범인으로 친엄마 A(22)씨가 특정된데 이어 최근 외할머니 B(49)씨가 3세 여아의 사망에 관련된 공범으로 붙잡혔다.

DNA(유전자) 검사에서는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친엄마로 드러나고, 비슷한 시기에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 시신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친엄마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부와 오래 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다른 남자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한 시점은 같은 달 초쯤이다.

다른 남자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과의 아이를 버린 것이다.

A씨는 당시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가 집안에는 먹을 것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이 기간 중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경찰은 사건발생 9일만인 지난달 19일 친엄마 A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오후 늦게 경찰이 여아 사망에 깊숙히 관여한 공범을 검거하면서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검거된 공범이 외할머니 B씨인데다 숨진 3세 여아의 친엄마는 구속된 A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B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변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숨진 3살 여아, 구속된 친모 A씨와 이혼한 전 남편, 외할머니 B씨 등의 DNA를 검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에서 숨진 여아와 외할머니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을 확인했다.

국과수조차 너무나 황당한 이 같은 사실에 2·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쳐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은 친모 A씨에게 "숨진 3세 여아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B씨의 딸이다"라며 DNA 검사 결과를 알려줬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철석 같이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알리고 싶지 않은 친정 엄마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분명하지 않다.

B씨 역시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 B씨는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직후 '본인의 딸이 맞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며 자신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 있는나'라는 질문에도 "전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일단,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외할머니 B씨가 자신의 아이를 A씨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씨와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고,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이 함께 찾는 데 힘을 모으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경찰은 외할머니 B씨의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도 진행 중이다.

친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지난 10일 기소했다.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더라도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아이를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의 내연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A씨가 낳은 딸의 행방을 비롯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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