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급부상, 현실성은?…회의적 시각 우세
재계 중심으로 이재용 역할론 부상
5대 중대 범죄 해당…사면 가능성↓
불법승계 재판 남아 가석방도 요원
[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고 한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재차 발송했다.
재계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을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 부회장이 과감한 투자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공모' 사건의 형이 확정된 만큼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도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지난 1월26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앞서 4차례 진행된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형집행정지 등 인신 구속 상태를 벗어날 방법도 거론된다. 그중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가석방의 최소 요건은 채웠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약 70~80% 정도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약 6개월 이상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해 일각에서 나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으로도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비중 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시 가석방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사유 역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규정돼 있어 이 부회장이 해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충수염 수술을 받은 후 27일만인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의료진들은 입원을 연장하며 몸 상태를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괜찮다"며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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