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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손털 기회 이미 줬다" 셧다운 고수

등록 2021.04.23 15:39:33수정 2021.04.23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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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미신고 거래소 줄폐쇄…투자자 대규모 손실 우려

기한 5개월 남았는데…아직 정부에 신고한 거래소 없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셧다운)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연쇄적인 거래소 셧다운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암호화폐를 청산할 기회를 1년 반 동안 줬다며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셧다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자산을 청산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지난해 3월 23일 특금법이 제정되고 시행일인 올해 3월 25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이라는 실무처리 기간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대규모 셧다운과 투자자 손실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시장에서는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되면 가장 먼저 중소형 거래소가 도태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소형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사업자로 정식 신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미 실명계좌를 사용 중인 대형 거래소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대형 거래소도 못 믿겠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에 신고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신고 기한이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대형 거래소마저 섣불리 정부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 상태라면 대부분 거래소가 미신고 상태로 돼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투자자들도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도 투자자들이 쉽게 손털고 나오긴 어렵다고 말한다.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자산을 청산하고 나오라고 하지만 거래소에서 먹튀를 당하거나 고점에 물린 사람은 쉽게 청산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셧다운 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조치를 고민했지만, 사실상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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