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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등록 2021.06.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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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만7000곳 대상

분리배출 위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태료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

라벨 제거후 내용물 비우고 압축해야

[서울=뉴시스] 오는 26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지자체에 적발된 공동주택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는 26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지자체에 적발된 공동주택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6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시행 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뒀다. 지난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여곳이다.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 그 후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선 올해 12월25일 시행된다.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선별·재활용 업체를 거쳐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페트 재생원료는 장(長)섬유,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내년에 페트 재활용량이 10만t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폐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뉴시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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