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국가보훈처 '정보공개거부'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와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공적 조서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잎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 3명의 5·18 민주유공자 진위 논란을 제기하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공인의 신분인 이 전 대표 등이 스스로 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밝혀 공론화가 돼 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항소에 나섰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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