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에 3곳 선정
김해 참기름공작소·소담공방, 남해 관음포 협동조합
지정 회차에 따라 기업당 2000만~5000만 원 지원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제2차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김해시 2개, 남해군 1개 등 도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경남도는 지난 5월 마을기업 지정 공모에 접수한 16개소를 대상으로 심사해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으로 6개사를 선정하고, 1회차(신규) 2개와 3회차(고도화) 1개 등 3개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했다.
이번 행안부 최종 심사에서 3개 추천 기업이 모두 지정된 것이다.
▲김해시 참기름공작소 기름짜는 선생 협동조합 ▲남해군 관음포 연꽃마을 협동조합은 '신규 마을기업'으로, ▲김해시 소담공방 협동조합은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각각 지정됐다.
3개 마을기업은 모두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그간 이뤄진 경남도의 마을기업 맞춤형 육성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회차(신규) 5000만 원, 2회차(재지정) 3000만 원, 3회차(고도화)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이번에 선정된 도내 3개 기업은 지정 회차에 따라 2000만~5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비 지원 이외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판로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올해 2회에 걸친 마을기업 공모 결과, 총 9개 마을기업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신규 지정 마을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마을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소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