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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000만원'

등록 2021.07.05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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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낙농가·협력업체 피해 고려 결정, 7일 공식 발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2021.04.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2021.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내려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7일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며 영업정지로 인한 낙농가와 협력업체 피해를 고려했고 과징금 규모는 약 8억 2000만원 정도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매출 400억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 액수인 1381만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 폭증으로 제품은 물론 주가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 징역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하루 뒤인 4월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청문회를 요구, 6월 24일 열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지역 낙농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낙농인 A씨는 “우유는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하고 원유 납품이 중지되면 폐기 비용까지 들여가며 폐기해야 한다"라며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우선 한 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공장은 경북, 전남, 세종, 천안(2곳) 등 총 5곳으로 세종공장에서는 문제가 된 '불가리스' 대부분을 생산 하는 곳으로 이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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