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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속도 저하 사태에 과징금 5억…요금자동감면 보상 도입

등록 2021.07.21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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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터넷 속도 미측정 및 약정속도 미달 2만5777건 적발

과기부 ·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30%→50%

KT 인터넷속도 저하 사태에 과징금 5억…요금자동감면 보상 도입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T가 IT 전문 유튜버 잇섭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폭로로 인해 정부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KT뿐 아니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LG유플러스도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치게 제공한 건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속도 저하에 자동 요금 감면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와 시정조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확정해 이같이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이 계기가 됐다.

양 기관은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재판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2021년 1~3월 신규 가입자 대상)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4명, 총 36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 인터넷속도 저하 사태에 과징금 5억…요금자동감면 보상 도입

또 통신 4사에서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KT가 2만4221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155건, LG유플러스 1401건 등 총 2만5777건이 발견됐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구심을 촉발한 KT가 이중 94%를 차지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KT는 이번에 과징금을 총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KT 인터넷속도 저하 사태에 과징금 5억…요금자동감면 보상 도입

가령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오는 9월 변경하기로 했다.

또 상품광고 시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C 사양, 개개인의 댁내 구내 설비환경 등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게끔 개선키로 했다.

또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 가입신청서 본문 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 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에는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돼야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속도측정 결과 등)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낮아 최저보장속도 상향을 통해 보상대상 기준을 상향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인데,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높였다.

KT 인터넷속도 저하 사태에 과징금 5억…요금자동감면 보상 도입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고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게끔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속도측정서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사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하거나 별도의 전용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해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통신사가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라고 명령했다.

임혜숙 과기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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