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속도저하 개선안에 강제준공·허수경영 예방책 빠져"
참여연대·KT새노조 등, 공동성명 발표
"5G 이용자 제도에도 개선책 도입돼야"
과기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발생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에 3억800만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 등 과징금 총 5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이날 부과했다. 이와 함께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30%에서 50%로 상향,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이들 단체는 "늦게나마 방통위와 과기부가 통신 4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KT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결국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제준공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실제 속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을 뜻한다. 허수경영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본사나 광역본부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적 조작 및 왜곡 행위를 말한다.
이어 "KT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의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KT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KT 이사회는 ▲노사 간 공동협의체 구성 ▲강제준공·허수경영 발생 시 광역본부 최고책임자 엄벌 ▲KTS 등 자회사에 책임 전가하는 행위 금지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5G 서비스도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이번 실태점검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에 한정돼 진행됐지만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서비스 품질 ▲속도저하에 대한 안내·고지 시스템 부재 ▲별도 보상 신청 없는 자동감면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는 상용화 2년이 넘었음에도 불통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5G 서비스 등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와 과기부가 5G 서비스를 포함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속도에 대한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