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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고용부 확정 고시

등록 2021.08.05 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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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시 191만4440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 방문,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올해 경영계의 이의제기 역시 거부됐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이의제기 불수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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