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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사 내부통제 범위부터 명확화"

등록 2021.10.06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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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촉발된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내부통제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내부통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 제도를 해석하면서 법원·금융사와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책임 추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현행법상 (내부통제 제도를) 해석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 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내부통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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