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꾼다...19일부터 시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정가치 평가기준 구체적 명시 등 제도개선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보물 지정 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앞으로는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됐던 지정기준의 각 세부 평가요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돼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보물 지정 기준의 각 세부 평가요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지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 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기준 개정을 계기로 지정조사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명칭 지침도 분야별로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지정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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