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치인·시민단체·학회이사까지 모두 피의자와 통화?…설명 안되는 '공수처 해명'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정치권으로도 확산
국민의힘, 김진욱 처장 직권남용 고발예정
시민단체·학회이사도 조회…100여건 넘어
"피의자 통화 상대"…짙어지는 거짓말 의혹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1. [email protected]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과 조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공수처가 자신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조 의원은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공수처가 두 의원의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13일이다. 이 의원이 먼저 통신자료 조회가 된 사실을 확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렸고, 이후 조 의원도 자신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통신조회 내역이 담긴 서류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향후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이 된 의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3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각종 고발장을 접수해 온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상대로도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신을 상대로 두 차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사대상인 피의자와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표는 각 기관에 통신조회 이유를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3일에는 대검에 공수처 통신조회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통신조회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 폐지를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한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상당수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5~6월 김웅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2차례 통화를 한 것 외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소속인 장능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과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통신조회 대상의 범위를 봤을 때 단순히 '주요 피의자 통화 상대방'이라는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한 피의자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00여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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