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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거래세 낮추고 실수요자 취득세도 대폭 인하"

등록 2021.12.29 09:00:00수정 2021.12.29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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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도 인상"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현행 9억→12억 인상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에 이은 부동산 세제 완화책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국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 이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세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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