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사망자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중증화율도 5배
위중증환자 54%, 사망자 53.9% 미접종
중대본 "방역패스 예외사유 확대 검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출입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0일 전북 전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주간(지난해 11월7일~올해 1월1일) 위중증 환자의 54%, 사망자의 53.9%가 미접종자다. 미접종자는 미접종자와 1차 접종 완료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지난해 4월3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확진된 53만1781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는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약 5배,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서는 약 14배 높았다.
구체적으로 백신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4.5%로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 0.91% 대비 5배 수준이었다.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0.32%로 가장 낮았다.
중대본은 "이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해졌으며, 해외 사례도 비슷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지난해 10월3일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9월10일 방역패스를 해제한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며 재유행이 시작돼 11월 방역패스를 재개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예외사유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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