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확진자 3명 늘어 27명…"접촉자 3일간 재택근무"
30% 이상 재택근무…접종 완료 수동감시자도
부처 비상계획, 필수업무 대체인력 투입 포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22.01.25.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에 대해 3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전날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BCP)을 발동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오늘 10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직원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업무를 전담하는 중수본 실무자도 2명 포함됐다. 추가로 복지부 직원의 가족 4명도 확진된 상태다.
복지부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의 직원을 비롯해 함께 식사를 했거나 대면 회의를 하는 등 10분 이상 접촉한 직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날 비상조치를 시행, 전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대면회의나 행사는 연기하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최대한 늘려서 30% 이상 재택근무 중"이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수동감시 대상이지만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밀접접촉) 직원들은 3일간 재택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대응해 BCP를 수립하고 있다.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은 탓에 자칫 잘못하면 교육, 복지, 안전 등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CP에는 직원의 일정 비율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필수인력이 확진될 경우 보충 인력을 어떻게 대체 투입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가 커지면 가장 필수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재택근무 인력 비중, 필수인력이 확진자로 분류될 때 어떤 부서에서 보충인력을 재배치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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