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욱, 尹 방사포 발언 부인…"9·19합의 위반 아니다"

등록 2022.03.22 12:35:46수정 2022.03.22 14:49: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욱 "남북 완충구역보다 훨씬 북쪽"

尹 "명확한 9·19 합의 위반" 발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방사포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지만 서 장관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 지역을 묻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쪽"이라고 답했다.

민 위원장이 사격 지점이  9·19 군사합의상 남북 완충구역 범위 안에 있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이 9·19 합의 파기냐고 질문하자 서 장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민 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하자 서 장관은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방사포 발사 지역은 남북이) 합의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연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20일 발사는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이뤄져 군사분계선과는 거리가 있다. 숙천군은 평양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9·19 군사합의는 "쌍방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뉴시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email protected]

합의에 따르면 남북한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지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해야한다.

남북은 해상 완충구역인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공식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2019년 11월23일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2020년 5월3일 강원 철원 육군 3사단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 2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