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헬기 단속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형헬기로 촬영 해당 지자체 전달
헬기로 산림인접지 공중계도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경남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울산·경남·경북지역을 대상으로 농가, 산촌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에 대해 헬기(BELL-206) 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동단속은 BELL-206 소형헬기로 헬기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촬영한 후 해당 지자체로 전달한다.
단속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중촬영에 적발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수식 소장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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