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진료 후 직접 약수령도 가능(종합)
원래 가족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네 병원의 대면진료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 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 원칙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가 직접 의약품을 대면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의약품 대면수령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확진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하면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도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이때 복약지도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비대면 유선으로 모두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일반 처방약은 전국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약 수령 시에는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수칙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약사회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안으로 들어오기보다 별도 공간을 만들어 제조된 약을 배치하고, 투약지도가 길어지면 전화로 하는 것 등을 언급했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별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라 약국에는 대면투약관리료 등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4~5일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적용된다.
아울러 상주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에 대한 초기 의료대응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요양시설에 방문해 진료하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운영한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방문을 요청하면 해당 시설을 방문해 대면 진료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 비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치 및 처방도 이뤄진다. 추가되는 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진료는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와 유사하지만 기동전담반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 5일 기준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기동전담반이 지정됐다. 오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고 확진자 숫자, 사망자 추이 등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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