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사청탁 구설 대전 동구의회 의장, 당원자격정지 2년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박 의장 출석 소명후 중징계 결정
[대전=뉴시스] 박민자 대전 동구의회 의장이 21일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복수의 민주당 당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시당에서 박 의장이 출석한 가운데 윤리심판심사를 벌였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변호사 등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장은 심사에 출석에 약 30분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은 박 의장에게 제기된 자녀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이동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수위는 즉각 박 의장에게 통보됐고,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서 재심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