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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사청탁 구설 대전 동구의회 의장, 당원자격정지 2년

등록 2022.04.07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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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박 의장 출석 소명후 중징계 결정

[대전=뉴시스] 박민자 대전 동구의회 의장이 21일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박민자 대전 동구의회 의장이 21일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녀와 관련된 인사청탁으로 구설에 오른 박민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재선) 대전 동구의회 의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7일 복수의 민주당 당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시당에서 박 의장이 출석한 가운데 윤리심판심사를 벌였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변호사 등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장은 심사에 출석에 약 30분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은 박 의장에게 제기된 자녀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이동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수위는 즉각 박 의장에게 통보됐고,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서 재심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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