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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타설 장비 맞은 노동자 1명 사망(종합)

등록 2022.05.24 11:59:11수정 2022.05.24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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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경위·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수사

광주노동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검토 중

아파트 공사장서 타설 장비 맞은 노동자 1명 사망(종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어 지상으로 낙하, 이에 맞은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면서 4m 아래 지상층 타설 작업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노동자 A(34)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지상층)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카는 타설 공정 중 레미콘 차량에서 배합한 콘크리트 등을 타설 작업 현장으로 쏘아 보내는 데 쓰이는 장비다.

펌프카 붐대는 작업 중 모두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나나, 사고 당시엔 압송관 인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고용노동청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9층 14개 동 규모의 공동 주택을 짓고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총 2490가구 규모로 오는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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