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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2년

등록 2022.05.27 15:10:04수정 2022.05.27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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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는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피해자들이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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