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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록 2022.06.02 2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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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부대 관사 신축 소방공사 현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신축 소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8분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한 부대 관사 신축 소방공사 현장에서 60대 배관공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 내 지하 1층에서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 중이던 A씨가 배관 연결부위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설비가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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