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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바이든 "안보에 위협"

등록 2022.06.14 08:09:01수정 2022.06.14 0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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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 안보·외교 정책·경제에 두드러진 위협"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2.06.14.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2.06.1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이날 국회에 메시지를 보내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 조항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확산의 위험성,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점 등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 역내 미군·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와 정책, 그리고 기타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며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행동·정책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경제에 대한 이례적이며 두드러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나는 대북 관련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대북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동한 후, 북한을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사태법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올해 6월26일 이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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