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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등록 2022.06.21 06:00:00수정 2022.06.21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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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개제한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 2곳서 심사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절차(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절차(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022년 3월17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법률 개정·시행 이전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 일부 공간정보의 경우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16일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 3월15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민간기업은 보안심사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좀 더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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